'홍대 누드모델 몰카' 20대 여성모델 구속
法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 있어"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email protected]
모델 안모(25·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1일 안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
안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남색 모자에 검은색 후드를 눌러쓰고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마포경찰서를 나섰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모델 안모(25, 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 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5.12. [email protected]
경찰은 지난 4일 홍익대에서 수사 의뢰를 받아 안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된 점을 의심하면서 조사를 진행, 안씨가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안씨가 워마드에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 운영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운영자 이메일 운영업체에 보내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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