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병원설치 법적근거 마련…국가트라우마센터 상설조직 격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에 소재한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인지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과 함께 가훈판을 꾸미고 있다. 2018.05.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대표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이끌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됐다.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상설 운영돼 대형 재난 발생시 현장에서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치매관리법'을 비롯해 '정신건강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4개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치매안심센터란 일대일 상담, 검진, 사례관리, 단기쉼터 및 치매카페 운영,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등을 제공하는 치매관련 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다. 지난해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전국 256개 보건소에 설치됐다.
치매안심병원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치매환자 집중치료병원이다. 정부는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한 69개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한다.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운영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해졌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도 비상설조직에서 상설조직으로 격상된다.
그동안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권역별 국립정신병원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해왔으나 앞으론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교육 등을 맡다 재난이 발생하면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
장애복지법 개정을 통해선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전담할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소속 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도 도모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생산시설이 고용비율 미준수 등 위반행위를 하면 지정취소만 가능해 해당시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등이 우려됐으나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이 추가돼 합리적 처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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