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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내년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받는다

등록 2018.07.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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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화생활 지원…박물관·미술관 가도 세금혜택

기업 문화 소비 장려…소액 미술품도 문화접대비로 인정

전시용 미술품 손금산업 기준 500→1000만원 확대

[세제개편]내년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받는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1년 연장돼 내년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부 세금을 감면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에서 근로자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해당 제도는 올해 말까지 적용돼,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가 폐지되면 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나고 소비가 위축 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를 1년간 연장키로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근로자들은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하면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사용분 30% 공제도 유지된다.

특히 내년 7월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공연 공제에 포함된다. 국·공립은 물론 사립이나 대학교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 대상이다.

정부가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나선 모습이다.

문화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들의 문화 관련 소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문화 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한도의 20%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 구입비가 포함된다.

또한 공연물 가격에 한정해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던 관광공연장은 입장권 가격 전액을 포함키로 했다. 공연관람 가격을 식사 가격 등과 분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또한 전시용 미술품에 대한 즉시 손금산입 기준 금액은 두 배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전시하기 위해 구입하면, 구입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미술품 유통시장의 거래가격 수준을 감안해, 내년부터 손금산입 대상 금액 기준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손금산입 금액은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되기 때문에, 손금산입 금액이 클 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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