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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여종업원에 '못생겼다' 욕설에 행패 부린 60대 실형

등록 2018.07.31 11: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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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종업원에게 욕설과 함께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여종업원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며 5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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