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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아내 폭행 한 40대...또 폭력 휘둘러 ‘실형’

등록 2018.07.31 11: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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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고 폭행해 집행유예를 받았던 40대 남성이 부부싸움 중 또 다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조정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피해자 B씨의 남편인 A씨는 2018년 1월7일 오후 9시께 아내와 함께 사는 강원 춘천시의 집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목을 누른 후 머리채를 잡고 벽면에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아내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아내의 폭행 과정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고 폭행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단서와 일치했다”며 “폭력 정도를 보면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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