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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 문건 작성 주도 소강원·기우진 육군 원대복귀

등록 2018.08.09 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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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 (뉴시스DB)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작성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이 육군으로 원대복귀 했다.

 국방부는 9일 기무사 소강원 전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육군 준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 전 참모장과 기 전 처장은 이미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 후 대기발령 상태였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지만 수사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보직이 주어지진 않는다.

 소 전 참모장은 작년 3월 3처장으로 있으면서 계엄령 문건작성을 위해 구성했던 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였다.

 기 5처장 역시 TF 일원으로 참여하며, 계엄 문건에 딸린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소 전참모장과 기 전 5처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군 관계자는 "(두 사람은) 계엄 문건 작성 수사가 마무될 때까지는 대기발령 상태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기무사 해체 후 9월 창설하는 국군안보지원사령부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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