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학생 알몸사진 유포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법원 "죄질 나쁘지만, 성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어느 날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A(14)양에게 "돈을 줄 테니, 얼굴이 보이게 벗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해 전송받은 알몸 사진을 휴대전화에 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듬해 3월 휴대전화에 가지고 있던 해당 사진을 서귀포 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에게 보여 주던 중 그가 사진을 달라고 하자 채팅 앱으로 전송해 음란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김씨는 전송받은 사진을 약 3개월간 휴대전화에 저장해 다니다 음란물 소지 혐의로 장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 "다만 장씨와 김씨 모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날 음란 사진을 전송받아서 가지고 다닌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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