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60대 검거
전남 완도경찰서는 21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8)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28분께 완도군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를 공구로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9월 출소했으며, 2017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3년 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여자친구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날 오후 10시24분께 지역 내 한 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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