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박대출, '최저임금 차등적용법' 대표발의

등록 2018.08.23 11:30: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업 종류·규모·지역별 차등

외국인근로자 산입범위 조정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2017.10.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 2017.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23일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별로 구분해 의무 적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사업의 종류·규모·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발의됐다. 현행 단일 최저임금제의 현실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 또한 업종이나 기업의 생산규모, 지역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건비 비중이 높고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농어업의 타격이 큰 만큼, 숙식비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현물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산입범위 조정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현행 일률적 최저임금은 경영성이 취약한 영세사업장들의 실태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면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통해 자영업 대란을 막고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시장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