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영주 무죄 유감,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9. [email protected]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분이 아니거니와,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고 유화 정책을 편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겨레의 공동번영을 위해 헌법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자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고 전 이사장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명백한 허위 발언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같은 주장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어 더더욱 추상같은 단죄가 필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2016년 9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했다'며 '고 전 이사장은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도 정면 배치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언어폭력과 인신공격, 비방과 모함 등 극단적인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문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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