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뇌물인데 '박근혜 30년-MB 20년'…구형량 차이 왜?
검찰 "헌법 가치 훼손…법치주의 바로 세워야"
朴국정농단 구형 의견과 비슷하나 10년 적어
고령, 뇌물액, 개인비리 등 복합적 작용한 듯
강훈 "정권의 반대세력 제거" 정치 보복 주장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전직 대통령들이 연달아 구속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성립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구형 의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당시 내용과 사실상 비슷하다.
그럼에도 징역 30년을 요구했던 박 전 대통령보다 10년이나 적은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연령, 뇌물액수, 죄질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1941년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78세 아니냐"며 "만약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때 구형량과 같은 30년이나 선고형량(2심)과 같은 25년을 구형하면 만기출소 전제로 했을 때 100세가 넘어간다. 검찰이 그런 부분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혐의 중 최대 법정형량이 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으로 가장 높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액이 박 전 대통령보다 적은 것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범죄사실을 보면 갯수는 이 전 대통령이 9개로 박 전 대통령보다 4개 더 많다. 하지만 액수는 박 전 대통령이 약 457억원이고 이 전 대통령은 총 110억원 대이다.
또 법적인 관점에서는 이 전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 죄질이 더 나쁘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항간에서는 '박근혜보다 이명박이 더 나쁘다'는 여론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 범죄사실은 국정농단이라고 불릴 만한 내용들이 많지만 이 전 대통령은 따지고 보면 다 개인 비리"라고 분석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혐의는 모두 부인했지만 어쨌든 재판은 다 나오고 비교적 자세가 협조적이었다"면서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사법절차 자체를 무시해버렸다. 이 부분도 분명히 고려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청와대 정권교체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는 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편 나눠 정권 쟁취하려는 정치 입장에선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독재국가가 된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사실상 정치보복이라는 취지이다.
강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집단은 오로지 법률가라고 생각한다. 법률에 의해 기소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여론 비난이 심해도 오로지 법률에 기반하는 적법한 조사에 입증된 증거조사로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는지 따지는 건 사법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개월 간 하루에 8시간씩 공정하게 재판해 준 재판부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고인은 국민들 다수 선택에 의해 17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검찰이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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