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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국장급 승진인사 위법성 논란 검찰로

등록 2018.10.03 18:11:44수정 2018.10.03 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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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시민단체, 김한근 시장 지방공무원법 위반 검찰에 고발

김한근 강릉시장. (사진=뉴시스 DB)

김한근 강릉시장. (사진=뉴시스 DB)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초선의 김한근 강릉시장이 연공서열의 관행을 깨고 단행한 국장급 직위 승진 인사의 위법성 논란이 검찰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강릉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취임 첫날(7월2일) 산업경제국, 복지환경국, 건설수도본부, 보건소 등 4개 국본부소장 자리에 5급 사무관 4명을 직무대리로 앉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복자 강릉시의원과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일부 시민단체는 지방공무원법을 어긴 인사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 등은 4일 오전 10시30분 강릉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뒤 김한근 시장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접수할 계획이다.

 김복자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8조에는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를 두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일정한 범위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 시장은 최저근무연수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임용했고 4년 이상 근무연수가 충족된 4명 중 3명은 근거 없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 시장이 직무대리 인사의 법적근거로 제시한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인사 규정"이라면서 "강릉시는 자체 인사 규칙인 직무대리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시장이 의욕에 앞서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시청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한 것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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