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후에도 성과 창출토록"…규제자유특구위원회 의결
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후속조치 등 의결
[서울=뉴시스] 세종공원 배달로봇 배송서비스 실증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1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정부는 올해로 종료되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제고하고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금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 ▲기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을 심의·의결했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이 지나 종료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모형과 재정지원을 수반하지 않는 비재정지원 특구로 구분하고, 재정지원 시 공모 선정을 원칙으로 함을 명확히 했다.
비재정지원 특구의 경우 규제특례 부여 등 규제완화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정지원특구보다 약 1년 정도 절차가 단축된다. 재정지원 특구는 정부 재정지출 효율성 증대가, 비재정지원 특구는 지역의 혁신기술을 보다 신속히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특구기업이 신기술을 실증하는 데 있어 민관 합동으로 규제발굴 단계부터 실증 이후까지 실증 전 기간을 단계별 지원·관리하되 기업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구별 정책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도, 규제특례 등의 활용 실적 등을 평가한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평가는 지역특구법 제83조 등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지정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3~8차 23개 특구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대상 23개 특구 모두 정상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년도 종료 예정인 30개 실증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여부에 따라 특구 종료, 임시허가 부여·연장, 실증특례 연장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종료되는 특구는 세종 자율주행 특구,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특구, 충남 탄소저감건설소재 특구 등 4개 특구이다.
규제법령 개정 또는 규제특례 지속 적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강원 액화수소산업 특구 ▲경남 5G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산업용헴프 특구 ▲부산 블록체인 특구 ▲울산 게놈서비스 특구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특구 총 7개 특구에 대해서는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특히 자율주행 실외로봇의 도시공원 출입을 허용하는 세종 특구,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업을 허용하는 대구 특구, 산업폐기물로 생산된 탄산화물을 건설소재로 재활용하는 충남 특구 등은 규제가 개선돼 신기술·신제품의 상용화 및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그 외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 AI 헬스케어, 전남 직류산업 특구 등 5개 지역 특구사업자 변경이 승인됐다. 강원, 전남 글로벌혁신특구는 각각 21개, 5개 기업이 추가돼 특구사업자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의 탄력적 적용과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규제체계 개선 및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 본연의 임무"라면서 "규제자유특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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