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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 시킨 20대 남녀 2명 '실형'

등록 2018.12.03 10: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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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에 성매매 알선, 죄책 무거워"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녀 2명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21)씨와 조모(21·여)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조씨와 함께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21·여)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임씨와 조씨는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A(16)양을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해 돈을 벌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8시30분께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한 후 A양과 만나게 해 성관계를 갖게 했다. 이들은 약 일주일 간 이렇게 번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로 탕진했다.

앞서 같은 해 7월 오전 6시께 조씨는 문씨와 함께 제주 시내 한 주택가에 사는 피해자 B(21·여)씨를 찾아가 신고 있던 여성용 구두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16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문씨는 위험한 물건인 구두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B씨가 봉합수술을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모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는 임씨와 조씨에 대해 검사가 청구한 신상공개 고지와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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