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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통해 자주 묻는 질문은?

등록 2018.12.2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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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가운데 연말정산과 관련해 많이 조회한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일문일답.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이자상환액과 관련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7년에 가입했고 2018년 6월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했다면 2018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지만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8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면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해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자녀세액공제액은 130만원입니다. [13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자녀수 3명인 경우 60만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 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입니다.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종교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상 ,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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