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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논의 사회적기구 출범…내년 1월까지 결론(종합)

등록 2018.12.20 13: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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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간·건강권·임금보존 등 논의 집중

"민주노총 불참은 큰 변수 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이경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첫 회의 이후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20.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이철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첫 회의 이후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위원장 "1월 말 결론 도출하겠다"…노사 출범부터 입장차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위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한 달만에 출범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4명,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위원회는 2월28일까지 한시적 운영한다. 내년 1월말까지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논의는 내년 1월말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를 경사노위에 요청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도출이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출범식에서부터 경영계와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를 놓고 대립각을 보였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 52시간 제도가 7월에 시작해 6개월 동안 유예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다 보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텐데 그러다보면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 저하를 어떻게 보전할 지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근무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주 52시간을 지키는 토대 위에서 일에 집중할 때 집중하고 휴식도 집중하자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과 건강이 다 좋아진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단위기간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자체에 안건 집중, 계도기간 등은 논의 안될 듯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안건은 탄력근로제와 관련된 논의로 집중한다.

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은 탄력근로제 관련으로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첫번째로 단위기간을 늘리는 부분의 타당성·적정성에 대해 노사 일치를 봐야 하고 만약 늘린다면 얼마나 늘릴 것인지, 늘렸을 경우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 감소 대비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할 건지를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확대나 포괄임금제 등 탄력근로제 적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논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계도기간은 정부가 행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 문제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지만 이것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까지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의미있는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안했다"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 위원회의 의견을 취합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선 "우리들이 논의나 합의가 되지 않아도 국회는 국회대로 간다"며 "민주노총의 참여여부는 그렇게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에서 노동계를 위해 노력해주면 노동계에도 고맙고 우리에게도 좋다"며 "경사노위 차원에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회의는 주 1회 주기적으로 시행하며 다음 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대기업 17%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17.6%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 전기, 제조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4.3%에 그쳤다.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향후 도입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81%였다.

도입 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 김 박사는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이 논의가 정치화가 돼서 주 52시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 되거나 혹은 기업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프레임은 벗어나고 싶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52시간 상한제를 도입했고 근로시간이 줄어들텐데 기업 특성상 맞지 않다는 사업체가 10%든 6%든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범법자로 놔둘건지 법제화를 통해 적응할 방법을 찾아줄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후자에 중점을 두면 광범위하게 쓰이지 않더라도 이 제도를 이용해 필요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사업특성이 60.9%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사전특정(19.9%), 복잡한 제도(19.8%), 상시적 연장근로(17.8%)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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