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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숙박업, 종류만 20여종…법제도권 내 관리방안 시급"

등록 2018.12.22 0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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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표

불법게스트하우스 관리 허점 지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면세점 앞 외국인 관광객들. 2018.10.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면세점 앞 외국인 관광객들. 2018.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대한민국은 2012년 이래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 숙박시설 비율은 1위가 호텔이나 저렴한 비용, 현지 주거문화체험 등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게스트하우스와 모텔 등이 2위로 꼽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객 대상 범죄, 안전과 위생상 문제, 불법 영업 등 취약점이 드러나 법·제도권 내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 임주현 조사관이 작성한 '게스트하우스 관련 법제도 현황 및 향후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숙박업은 각종 법률에 따라 관리 및 감독부처가 구분돼있다.

호텔과 모텔, 여관 및 레지던스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감독하는 일반 숙박시설이며 관광호텔, 전통호텔, 콘도, 관광펜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등 관광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는다.

이외 농어촌 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림휴양관이나 숲속의 집 등 시설은 산림문화휴양법상 산림청이 관리한다. 제주도의 휴양펜션업은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유스호스텔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여가부가 관리한다.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으로 분류되고 제주도의 경우 주로 농어촌 민박사업이다. 이외에 모텔 등 숙박업소나 고시원도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등급제를 실시해 관리한다.

영국은 관광청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품질등급평가제도를 통해 5단계 등급에 맞춰 정보를 제공한다. 뉴질랜드는 퀄 마크라는 관광분야 인증제도를 운영하는데 숙박시설에는 스타 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독일은 독일관광연맹에서 숙박업소 등급심사를 한다.

해당 보고서는 현행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법령에 따른 공식 숙박업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에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2015년 한국관광공사가 2015년 3월과 6월 사이 서울 및 제주, 부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전수조사 결과 미등록업체를 포함해 서울은 828개, 제주 635개, 부산 129개로 파악됐다. 서울의 경우 불법업소를 제외한 게스트하우스는 528개, 이중에서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돼있는 곳은 415개였다.

또 게스트하우스가 어떤 업종으로 영업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다. 숙박 관련 업종이 20여종이 넘기 때문에 세부시설이나 운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시설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역차별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 보고서는 정식으로 신고하고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오히려 규제나 지원 등에 있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기도 한다고 밝힌다. 또 지역·업종별 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숙박업소 운영을 하다 보니 경쟁이 과열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불법 영업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불법 게스트하우스에서 안전 문제나 위생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입법조사처는 밝혔다.

임주현 조사관은 "숙박업 관련 규정을 정비해 숙박업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할 것인지 현행을 유지하면서 게스트하우스에 관한 규제 및 지원기준을 적용해나갈 것인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각 관리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임 조사관은 "숙박시설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수용 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법을 정비하다보니 일관된 기준과 정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업종 도입을 검토하거나 전체 숙박업 체계 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퇴출하고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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