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최저임금법 수정안, 31일 상정…내달 경영계 만날 것"
27일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 개최…"경영계와 소통"
"2월에 입법이 돼야 2020년 임금 결정 작업에 반영"
"규제샌드박스법, 내년 상반기 중 적용 사례 낼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개정안 의결을 다음주 월요일 강행할 계획인지를 묻는 말에 "원포인트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에 약정휴일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수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개정안에 대한 재계 측의 반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경영계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아마 내년 1월 정도엔 만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사 간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자동차업계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에서다. 업계는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산정 기준에 포함한 것이 대법원판결에 반하는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이원화 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두 가지를 주축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가장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며 "위원을 누가 어떻게 구성할지, 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등 여러 변수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월에 입법이 돼야 3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임금 결정 작업에 개편된 구조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검토가 끝난 후 다음달 말까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끝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새롭게 출범한 2기 경제팀이 1기와 비교해 달라진 점으로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귀를 기울여 정책 방향을 보완한 점"을 꼽았다.
그는 특히 규제 개혁과 관련해 "규제를 사례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만든 규제샌드박스법이 올해 통과됐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유경제 등 사회적 관심이 큰 규제들에 대해선 사회적 대화, 즉 '빅딜(Big Deal)'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약속한 정책들이 당장 다음달부터 구체화될 수 있도록 "총론보단 각론을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시장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정책 불확실성은 줄이고 신뢰성·예측 가능성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지난 11일 취임한 이후 매주 기업 현장을 찾았다. 자동차 부품 업체(서진캠)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와의 간담회를 거쳐 바이오헬스기업(큐라켐)을 방문했다. 그는 취임 직후 기자들과 첫 대면하는 자리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경제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까지 범위를 넓혀 만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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