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수학·과학 교과서 검정으로 전환(종합)
국어·도덕 교과서도 검토…高 직업계열은 자유발행제 도입
검정교과서 심사제도 완화…수정지시·명령→요청으로 완화
【세종=뉴시스】 2020년부터 고등학교 직업계열 학교장 개설 과목에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도 검·인정체제에 비해 완화된다. (자료=교육부)
교육부가 3일 발표한 교과용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출판사에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개발할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2023년 3월부터는 5~6학년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국어와 도덕 교과서는 초등학교 기초·기본교육인데다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핵심교과목인 만큼 우선 국정발행체제를 유지한다. 추후 수학·사회·과학 검정교과서 성과를 검토한뒤 차기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단계적으로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교과서는 국가가 제작해 저작권을 갖는 형태로,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영어와 예체능계열 교과서를 제외하면 모두 국정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검정교과서는 저작권은 출판사와 집필진에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사한다. 단일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으로 전환될 경우 각 출판사 경쟁을 통해 채택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질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정도서 심사과정에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중학교 3학년 국어·수학·과학·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등 14개 도서에 대한 기초조사는 강화하되 검정심사 절차는 간소화 한다. 기초조사는 연구위원 수와 기초조사 기간 확대 등 표현·표기와 내용 오류를 조사해 수정한다.
기존 1차와 2차로 나뉘어 치러지던 본심사는 통합하고, 수정 지시는 권고로 완화한다. 수정보완 지시를 미이행할 경우 불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집필진이 자유 의사로 결정할 수 있다. 이미 발행된 교과서의 경우 문제가 발견될 때 정부가 '수정 명령'을 내렸지만, 이 역시 '수정 요청'으로 바뀐다.
각 초등학교는 2022년부터 1년에 한 번씩 사용할 검정교과서를 선택해야 한다. 검토·선정기간은 45일이 주어지며, 교사들이 각 교과서에 대한 토론과 평가를 통해 1개 교과서를 선택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올리게 된다. 학부모 대표 등은 이 단계에서 교과서 선택 여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자유발행제도 올해 고등학교 일부 직업계열 교과서에 도입된다.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직업동향과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향후 점진적으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거쳐 4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하는 전문도서를 교과서로 선정하거나, 교사들이 교과연구회에서 직접 만든 교과서를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외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교과서를 개발할 수도 있다.
고등학교 전문교과Ⅰ(특수목적고 전공 과목), 전문교과 Ⅱ(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고 전공 과목) 284개 도서와 학교장 개설과목 150개 교과가 대상이며, 기존 인정도서는 그대로 사용하되 새로 출원하는 과목과 학교장 개설과목은 자유발행제를 적용한다. 2020학년도에는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학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신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품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유발행제는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형식이다. 인정도서는 교과기준과 공통기준, 쪽수까지 준수해야 하며 총 9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자유발행 시 공통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만 확인하며 심사기간도 3~4개월로 단축된다.
교육부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지난해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 교과서를 절대지식으로 주입하는 방식의 기존 통념을 뒤로 하고,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차원"이라며 "향후 국정에서 검정, 인정, 자유발행제로 점점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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