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민연금 1월부터 월 5690원 더 받는다…물가인상 조기반영

등록 2019.01.15 10:00:00수정 2019.01.15 11:0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존 4월부터 인상 지급하던 것을 1월로 변경

연금수급자 452만명 올 한해 1만7070원 혜택

국민연금 1월부터 월 5690원 더 받는다…물가인상 조기반영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명이 물가인상이 반영돼 월 5690원 오른 국민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연금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한다. 한데 매년 1월 반영되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3개월 뒤인 4월에야 보전이 이뤄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보전 시기가 앞당겨져 국민연금 수급자 452만여명은 이달부터 기본연금액이 지난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 월 평균 5690원 오른다.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1~3월분에도 인상률이 적용되므로 올해 1인당 평균 1만7070원(5690원×3개월)을 더 받는 셈이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인상된 연간 26만720원,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 17만3770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올해 1~3월 신규수급자 10만여명도 법 개정 효과를 본다.

신규가입자 최초 연금액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 상승분과 본인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환산(재평가)해 결정된다.

1~3월 신규수급자들은 전처럼 4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다면 지난해 기준인 227만516원을 받았겠지만 올해는 8만6154원 많은 235만6670원을 받는다. 인상률 3.8%가 연금액 인상 시기와 같이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최승현 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