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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서 성폭행' 안희정 구속에 "지연된 정의의 실현"

등록 2019.02.01 1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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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 강요 옳은가…위선·폐습 바꿔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환영했다.

최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인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오히려 진술을 번복한 안 전 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투(Me too)를 폭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께도 위로를 보낸다"며 "특히나 1심 재판 과정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또한 피해자에게 보내는 시선에 대해 고민해야 할 차례"라며 "피해자다움을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미투운동은 성폭력과 피해자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위선과 폐습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No means no'룰, 즉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는 미투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미투 관련 법안들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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