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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한투·대신 3개사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등록 2019.03.03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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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영·한투·대신 3개사에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신탁업 관련 임시회의를 열고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 대신자산신탁(가칭) 3개사를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요건에 부합하는 임원을 선임하고, 금융당국에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신청해야한다.

아울러 본인가 2년 후부터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영위해야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운영해야한다"며 "자본시장법 등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인가로 부동산신탁업 시장 경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부동산신탁업은 2009년 이후 약 10년간 신규 진입 없이 11개사만 경쟁하는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 효과와 시장 경재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적인 인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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