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는 영리병원 개설 원천봉쇄 방안 마련해야"
한국노총, 4일 제주도청 앞에서 원정 기자회견
"녹지 측 개원 의사 없어…제주도 즉각 취소해야"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와 정부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 개원 취소에 따른 해법 모색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안동우 정무부지사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국내 영리병원 1호 녹제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2019.03.04. [email protected]
한국노총은 4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원정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개원을 승인한 원희룡 지사와 의료사업 경험이 없는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밀한 검토 없이 승인해 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안동우 정무부지사의 공식 발표를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간 만료일까지 녹지 측이 업무시작 준비를 하지 않자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나선 것이다.
한국노총은 "(녹지그룹은)지난해 12월5일 개원 허가 이후 개원 만료시한인 오늘까지 3개월 간 단 한 번도 개원 준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며 "시공사로부터 1240억여원이 가압류된 녹지 측에 원 지사가 개설허가를 해 준 것은 제주도민을 기만한 행태다"고 지적했다.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email protected]
이들은 녹지그룹을 병원사업자로 유치한 JDC와 개원을 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의 책임론도 내세웠다.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은 규탄 발언을 통해 "JDC와 보건복지부는 이 사태에 대한 명환 해명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법 전면해정을 통해 내국인 진료 금지가 아닌 영리병원 개설에 대한 원천봉쇄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녹지그룹 측은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인만을 한정해 진료를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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