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보험금 때문에…" 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50대 구속

등록 2019.03.06 10:15: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A 씨, 아내 명의 억대 보험 가입한 뒤 추락 사고 위장

여수해경,억대 보험 수상히 여겨 집요한 수사로 구속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 (50)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2019.03.06. (사진=여수해경 제공) kim@newsis.com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지난해 12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 (50)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A 씨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2019.03.06. (사진=여수해경 제공)[email protected]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시 금오도에 입도한 A 씨는 밤 10시께 모 선착장 경사로에서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타고 있던 아내 B(47)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수사결과 A 씨는 경사로에서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탑승 중이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게 해 결국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하지만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가 잠긴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기어가 중립(N) 상태였고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는 점을 의심했다.

애초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수사가 시작된 후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12월 10일에 사망자와 재혼한 A 씨는 사망한 B 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B 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으며, 사건 1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후 여유롭게 현장을 떠나는 A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 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