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딴 남자 생겼어?'…전 여친 나체사진 협박 30대 실형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결별한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귈 당시 찍은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이대로는 못 넘기겠다. 다 죽자"고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겨 배신감을 느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단지 사진 촬영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제지를 하지 않아 사진 촬영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 사람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은 협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