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학교 '장애학생 학대' 적발…"고추냉이 강제로 먹여"
검찰, 학대 교사 등 총5명 불구속기소
고추냉이·고추장 강제로 먹인 교사도
사회복무요원 학대 범행 1건도 추가
방임 혐의 받는 교사는 "관행" 항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서울 도봉구 소재 특수학교인 인강학교 교사 차모(56)씨·이모(56·여)씨 2명,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한모(24)씨·백모(22)씨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해당 학교의 지적 장애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학대 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이번 수사에서 교사 2명의 학대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당초 지난해 말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사회복무요원 3명이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밝혀진 범행 중에는 교사 외에 사회복무요원 이씨의 학대 범행 1건도 포함됐다.
조사결과 교사 차씨는 지난해 5월 점심시간에 당시 14세였던 A학생에게 고추냉이(일명 와사비)를 강제로 먹이고, 같은 해 9월에는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사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 사이 6회에 걸쳐 사회복무요원 이씨를 시켜 당시 21세였던 B학생을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 1~2시간씩 있도록 방임했다.
사회복무요원 이씨는 2017년 6월 당시 17세였던 C학생의 배·등·옆구리를 주먹으로 5~6회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25일에는 B학생이 책상 아래에 들어가자 의자로 책상 앞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학대를 가하고, 사회복무요원 한씨와 백씨가 B학생을 캐비닛 안에 가둘 때 말리지 않고 오히려 캐비닛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 이씨는 지난해 9월14일 B학생의 어깨를 주먹으로 4~5회 가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벌어진 서울 도봉구 서울 인강학교를 지난해 10월8일 방문했을 당시 모습. 유 장관이 폭행 현장 중 한 곳인 화장실을 둘러보고 있다. 2018.10.08. [email protected]
백씨는 지난해 4~8월 사이 일주일에 2회 가량 E학생을 계속 서 있게 하거나 '앉았다 일어나기'등 얼차려를 반복하게 하고, 같은 해 6~7월께에는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씨와 백씨는 지난해 6월25일 B학생을 캐비닛 안에 가둬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은 대부분 가해 사실을 인정한 상태다. 하지만 교사 이씨의 경우 가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학생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관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교사 이씨는 심리안정실이 없어져서 사회복무요원실로 들어가게 해 온 관행을 이어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장애학생을) 같이 데려가라고 했으니 방임한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새롭게 알려진 또 다른 인강학교 교사의 장애 학생 폭행 사건은 별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인강학교의 한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한 의혹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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