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학의 기각건, 다시 살필 권한 없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백혜련 與의원 질의서 밝혀
'수사 미진의 대표사례' 지적에 "구체 내용 잘 모른다"
성폭력범죄 전담부의 2차 피해 발생 지적엔 "노력 중"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별장 성(姓) 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의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된 사건인데 다시 논란이 된다고 해서 법원 내부에서 다시 살펴볼 권한도 없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사건을 더 살펴볼 용의가 있는지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해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백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2015년 7월8일 김 전 차관 사건 피해 여성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의 과거사 수사위원회에서도 수사미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당시 피해자로 알려진 여성이 낸 재정신청이 두 차례나 기각됐다. 기각 이유는 증거 불충분이었고 법원도 수사기록만으로는 공소제기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증거 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명백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재정신청 당시 해당 증거 자료가 확보된 상태였다면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른다"고 대응했다.
그는 또 재정신청이 기각된 시점과 청와대에서 우병우 등과 비밀회동을 한 시점이 2015년 7월로 동일하다는 의혹 제기에는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성폭력 범죄 전담재판부가 오히려 왜곡된 성 의식 발언으로 2차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에는 "법원에서 양성평등이나 성범죄에 관한 인지, 이 부분을 위해 법관들 자체의 토의, 교육연수 이런 것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저희도 재판실무에서 그 점을 유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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