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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정부 지진 피해배상 특별법 제정에 신속히 지원해야”

등록 2019.03.21 16: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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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입장문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구호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3.21.(사진=포항시 제공)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입장문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구호와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3.21.(사진=포항시 제공)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은 21일 오전 시청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역의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는 최종 연구결과 발표가 나온 것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에 이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구호와 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열발전소는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한 만큼 특별법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해 피해주민은 물론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배상이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시장과 일문일답.

-지열발전소 유치과정에서 지진 유발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나.

 “지열발전소는 최초의 국책사업이고 파이로트 사업으로 국가가 진행하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안한 사업이다. 이에 국가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를 거쳤을 것으로 믿었다. 포항시는 정부를 믿고 과학자들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포항시에는 지질관련 단층 전문가도 없어 전체적으로 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유발지진이나 촉발지진이냐 논란이 일고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했을 때 유발이나 촉발지진이냐 문제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열발전소를 세우지 않았다면 이번 지진은 없었을 것이란 점이다. 단층은 전국 어디에나 있어 정부가 지열발전소 건설 당시 지질스트레스 등 충분한 지질조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면 포항에서 이 같은 지진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종전에 정부로부터 보상과 구호를 받아 이중지원이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로 부터 보상과 재해구호협회로부터 국민성금을 지원 받았다. 이는 자연재난 전체에 준용되는 구호보상이다. 하지만 인공지진, 인위적인 재난은 다르다. 국책사업으로 지열발전소가 추진됐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 새로운 기준으로 피해주민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배상 구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향후 지진 관련 대책 방향은 무엇인가.

 “개별소송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피해주민 개별소송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하면 되고,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특별법을 만들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판에 비견되는 귀속력을 갖춘 기관을 통해 신속한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에 반드시 주민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시기를 단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법 제정에 나서주기를 당부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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