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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오징어 금어기 시행…어족 자원 보호 '파란불'

등록 2019.03.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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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 1개월, 살오징어 2개월 '금어기'

고등어·오징어 금어기 시행…어족 자원 보호 '파란불'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고등어'와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고등어와 살오징어의 금어기(포획·채취 금지기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고등어 금어기는 내달 19일부터 5월19일까지 한 달간이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내달 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이다. 또 금어기와 별도로 어린고등어와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은 연중 적용된다. 전체 길이 21cm 이하의 고등어와 '외투장'(오징어의 눈과 다리 부분을 제외한 종모양까지 길이)이 12cm 이하인 살오징어는 잡을 수 없다.

정해진 금어기 기간에 고등어와 살오징어를 잡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령 제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등어는 다년생 회유성어종이다. 봄·여름에는 따뜻한 물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해 먹이를 섭취한다. 가을·겨울에는 월동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다. 산란장은 동중국해의 양쯔강 연안해역과 제주도 동부해역, 대마도 연안해역이다. 산란하는 어미와 어린고등어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3~6월에는 조업을 자제해야 한다.

해수부는 고등어 자원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4~6월 중 1개월을 금어기로 설정한다. 고등어의 84.6%를 어획(2018년 기준)하는 대형선망업계는 산란기와 어린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봄철에 휴어기를 실시한다. 지난해에는  2개월(4월30일~6월27일)간 휴어기를 시행했다. 올해는 3개월(4월18일~7월20일)로 연장했다. 

살오징어는 1년생 회유성어종이다. 가을·겨울에 주로 산란한다. 가을·겨울에 태어난 살오징어는 수온이 높아지는 봄·여름이 되면 동해 북부의 러시아 수역까지 올라간다. 수온이 낮아지는 9~10월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회유한다. 

봄은 가을·겨울에 태어난 어린 살오징어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시기다. 해수부는 이들이 어미개체로 성장하고 다시 산란할 수 있도록 4∼5월에 금어기를 실시한다.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9년 25만톤에서 지난해 4만6000톤으로 급감했다. 자원관리가 시급한 어종이다. 해수부는 살오징어의 금어기 연장 및 금지체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봄철에 어미고등어와 일명 '총알오징어'라고 하는 어린오징어가 유통되지 않도록 어업인뿐만 아니라 낚시객, 국민들이 자원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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