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한국당 축구장 유세 선거법 위반 결정 어려워"
【서울=뉴시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자유한국당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 30일 오후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 때 경기장 안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 이는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의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19.03.31.(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지난 31일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축구장에서 유세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106조2항에 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로는 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거법 위반일지라도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한국당 측에는 별다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채 경남FC에 대해서만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에서 규정하는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선거운동과 관련해 처벌이 내려진다면 홈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삭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연맹 지정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경남FC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 받아 경호 업체와 미팅 시에 지침을 전달했다"며 "선거 유세가 있는 경기 당일에 주의 사항을 재차 확인해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지침을 모든 임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경기 당일 황 대표는 강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경기 시작 30분 전에 장외 이벤트 행사장에서 관람객들과 인사를 하고, 중앙매표소에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줄을 서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했으나 일부 유세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해 도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도민구단 최초로 리그 준우승 성적으로 AFC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하며 도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경남FC가 이번 사태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도민과 경남FC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국당 경남도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남도당이 이날 오전 도선관위 지도과에 문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106조 2항에 따르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선거법 위반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도당은 "경기 당일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규정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번 일로 인하여 경남FC 관계자 및 축구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경남FC는 선거 운동복 착용을 금지하는 축구연맹의 규정을 성실히 집행했다"며 "경남FC 축구단이 이번 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길 희망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에서 질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질의 내용이 '창원축구센터 내에서 선거유세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경기장 내에서 유세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았다"며 "질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기 보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한국당의 입장과 선관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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