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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위층 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등록 2019.04.02 14: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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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위층 주민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대전=뉴시스】  함형서 기자 =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층 주민을 가위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께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며 위층 주민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B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번 사건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A씨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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