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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주비리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구속

등록 2019.04.02 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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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9.04.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9.04.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포스코 직원 한 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 직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께 B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준 뒤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포스코 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C씨는 지난해 공사 수주와 계약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억6000여 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받은 혐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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