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주비리 포스코 직원 1명 추가 구속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19.04.02. [email protected]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 직원 A(51)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께 B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입찰 자격을 준 뒤 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포스코 공사 수주와 관련해 지금까지 총 3명이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속기소했다.
구속기소된 포스코 직원 C씨는 지난해 공사 수주와 계약 편의 제공을 대가로 2억6000여 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받은 혐의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