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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동해안 산불 복구비 42.5억 집행…1.8조 예비비도 활용"

등록 2019.04.05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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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 소집

【세종=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사진=기재부)

【세종=뉴시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사진=기재부)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와 관련, "오늘 중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구호비 등 42억5000만원을 응급복구비로 우선 집행하겠다"고 5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 산불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재정·세정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산불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별 기편성돼 있는 재난대책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기로 했다. 2019년 재난대책비는 행정안전부 360억원, 산림청 333억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원 등이다.

필요하면 1.8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도 활용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제·세정 지원도 있다. 피해 지역 납세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징수는 9개월까지,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한다.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 납세담보를 50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했으면 상실비율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피해 납세자는 세무조사가 사전에 통지됐거나 진행되는 중이더라도 이를 연기하거나 중지하기로 했다.

긴급한 재해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조속히 집행한다. 불가항력에 따라 계약이행이 늦어지면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불가피성으로 인한 공사 중지는 계약금액 조정 등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피해 복구, 이재민 생활안정,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재정·세제상 조치를 최대한 강구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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