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실버보안관 5명 위촉…건강식품 허위광고 감시
노인시설 159개소 순회
【서울=뉴시스】서울 성동구 실버보안관 활동모습. 2019.04.09. (사진=성동구 제공)
실버보안관은 어르신을 상대로 공짜 선물과 상품권을 준다고 유인해 건강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홍보관 등) 영업행위'를 감시한다.실버보안관은 관내 경로당 등 노인시설 159개소도 순회한다.
업무는 ▲떴다방 피해 사례 및 대처 요령을 홍보하고 ▲어르신 대상 허위․과대광고 신고 및 정보 수집 ▲떴다방 점검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연중 6개월로(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혹서기, 혹한기는 운영하지 않는다.
정원오 구청장은 "실버보안관 운영으로 어르신 대상 식품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어르신에게 일자리와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며 "또 봄철 큰 일교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관내 식품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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