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친 사기 혐의 구속…법원 "도주 우려"
지인 돈 빌려 뉴질랜드 도주…부인은 전날 석방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제천=뉴시스】임장규 기자 = 20여년 전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려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친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영장담당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전날 신씨의 부인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체포 시한(48시간) 만료에 따라 전날 오후 8시께 석방됐다.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원을 대출받고, 또다른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사룟값 폭등 등으로 낙농업자들이 줄도산할 당시 젖소 85마리와 농기계 등을 처분하고 제천을 떠났다.
신씨 부부가 뉴질랜드로 떠난 직후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데 이어 '빚투' 논란이 벌어진 지난해 11~12월 4명이 추가 고소장을 냈다.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신씨 부부는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신씨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고소장을 통해 "당시 피해액이 총 6억여원이며, 현재 화폐 가치로 20억~3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가 20여년간 잠적한 전력이 있는 데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점을 참작,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의 신병을 장기간 확보하게 된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신씨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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