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 오른 직장인 876만…건보료 14만8천원 더 낸다
지난해 보수월액 변동사항 4월에 정산
직장인 10명중 6명 보험료 추가 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분 반영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7일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매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 뒤 가입자와 사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다. 이런 소득 부과 원칙에 따라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달라지면 내는 건강보험료도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장에선 매번 보수월액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3월은 2016년 보수를, 4~12월은 2017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곱해 가입자와 사용주에게 부과했다. 매년 4월 이뤄지는 정산은 2018년 직장인 월급에 따라 실제 지난해 냈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작업이다.
그 결과 2017년보다 지난해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은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 14만8159원의 보험료를 덜 낸 셈이므로 이번에 정산 보험료를 내게 됐다. 전체 정산자 1449만명 중 60.5%가 추가납부 대상이다.
특히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0.5%에 해당하는 500인 이상 사업장 7961곳의 정산금액이 1조2407억원으로 전체 정산금액의 58.6%를 차지하는 등 상위 10% 사업장에서 96.4%(2조411억원) 정산이 발생했다. 나머지 90%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정산금액은 3.6%(767억원) 정도다.
반면 보수가 감소한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1인당 평균 8만324원을 지난해 더 냈으니 돌려받으며 변동이 없는 276만명(19.0%)은 정산 사항이 없다.
이 때 더 내거나 받는 보험료는 전년도분이므로 보험료율도 지난해 6.24%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7년 월급이 350만원(연봉 4200만원)이었던 직장인 A씨의 실제 지난해 월급이 387만5000원(연봉 465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A씨가 지난해 낸 보험료는 월급 350만원에 2018년 보험료율의 절반인 3.12%를 곱한 10만9200원씩 12개월간 131만400원이다. 그러나 실제 소득인 387만5000원을 넣어 계산해 보면 월 12만900원씩 12개월간 145만800원이 지난해 냈어야 할 1년치 보험료다. 결국 A씨는 그 차액인 14만400원을 이번달에 더 내야 한다.
이렇게 전체 직장가입자 1449만명이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는 2조1178억원으로 2017년(1조8615억원)보다 13.8% 증가했다. 1인당 평균 14만6136원의 정산 보험료가 발생했는데 전년(13만2973원) 대비 약 9.9%(1만3163원) 증가한 수치다.
이번에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께 고지되며 납부 기한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다만 지난해부터 5회 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4월분 보험료보다 정산금액이 큰 경우 자동으로 다섯번에 나눠서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한 번에 내고 싶거나 10회까지 추가 분할 납부하고 싶다면 사업장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지난해 보험료를 올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성과급의 경우는 지급시기, 예상의 어려움 등 구조적으로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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