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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

등록 2019.04.19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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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이준구 기자 = 경기 이천시는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부동산 중개 거래와 상담시 명찰을 착용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시행한다.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실시로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간의 구분이 어려움을 이용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형성함으로써 공정한 중개 거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에 등록된 396개 중개업소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안내문 및 참여 신청서를 발송했다.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가 표기된 유리창 부착용 스티커와 함께 명찰을 제작, 오는 8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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