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3세에 대마 제공 20대 "부탁받고 구해준 것"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창업주 3세 최영근(31·구속)씨가 9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를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1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의 변호 측은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모(32)씨에게 대마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혐의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씨와 최씨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 친한사이였다"며 "최씨 등 친한 형들로부터 '구할 수 있으면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약을 제공해 준 것"이라고 변호했다.
이어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 나설 증인으로 이모씨의 어머니를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5월 최씨에게 고농축 액상 대마와 대마 쿠키 등을 제공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씨에게 1회당 2~6g의 대마를 최소 15차례 이상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손자 정모(28)씨에게도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 2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SK그룹 창업주 손자인 최씨는 지난 9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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