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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여사·북 대통령···MBN, 방송사고 보도국장 징계

등록 2019.04.22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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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뉴스와이드'

MBN '뉴스와이드'

【서울=뉴시스】최지윤 기자 = MBN 보도국장이 연이은 방송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MBN은 22일 위모 보도국장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정창원 정치부장이 보도국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MBN '뉴스와이드'는 지난 11일 <여지 남긴 美 폼페이오 '핵 언급' 피한 北 김정은···文, 북미 물꼬 트려면?>을 보도했다. 당시 한미정상회담을 전망하며 김정숙 여사를 '김정은 여사'로 잘못 표기한 그래픽을 내보냈다.

'뉴스와이드'는 21일 김홍일 전 의원이 별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화면 하단에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는 자막을 띄웠다.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잘못 적었다.

MBN은 "오늘 (4월21일) 오전 'MBN 뉴스와이드' 시간에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하단 자막 뉴스를 내보내면서 문 대통령과 관련해 오타가 그대로 방송됐다"며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이를 거르지 못한 채 방송된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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