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폐지…혁신의료기업 지원도
개정 영유아보육법 등 9개 국회통과 법률안 공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청파어린이집을 방문해 미세먼지 대응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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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등 9개 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이 가운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기본보육시간을 제공토록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보호자 필요 등에 따라 연장보육시간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교사 업무도 보육시간에 따라 기본보육은 담임교사가, 연장보육은 전담교사가 맡는 식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보육(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모든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후 연장보육시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8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제안한 야간반(밤 10시까지)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로써 실제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는 취지로 맞벌이 가정만 하루 12시간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맞춤형 보육' 제도는 2016년 7월 도입 이후 4년도 채 안 돼 막을 내리게 됐다.
종일반 도입 이후에도 지난해 6월 기준 3만9359개 어린이집 가운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곳은 49%(1만9237개)에 그치는 등 현실에 적용되지 않은 데다 교사 한명이 온종일 근무를 하다보니 하루 8시간 노동시간도 초과되기 일쑤였다.
이외에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과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방안을 명시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안'은 1년 후 시행된다.
2009년 지정된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문성 제고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변경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 위원을 추가토록 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치매안심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등의 대리 및 관련사항 안내의무를 부여한 '치매관리법', 지정 취소 희귀질환전문기관 재지정 요건을 정한 '희귀질환관리법' 등이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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