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할 기회를 부여해주길 부탁드린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1시55분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기소 이후 재판에 상당 시간을 투여할 수밖에 없어서 그 시간만큼 경기도정에 몰입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저로 인해 생긴 일이니 제가 책임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대학 이후에 가진 꿈이 있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건 결국 개인적 노력·운동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권한을 사적 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측근·가족도 일에 개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 막았고, 그게 어쩌면 분란의 소지가 됐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친형 입원 시도와 관련해 “정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이 제 가족이 아니라 제3자였다면 포기하지 않았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싫다는 공무원에게 강요하기 어려워 접었다”며 “굳이 얘기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라는 이유로 더 조심했다”며 “나름 공사구별을 엄히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가족이 겪는 아픔이나 고통은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제가 같이 미칠 것 같았다”면서 “공무원들이 힘들어한다는 부시장 말에 절차를 중단했고, 결국 기회를 놓쳐 형의 자살 시도가 벌어져 어머니의 원망 눈초리를 느낀다”라고도 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지사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유죄가 성립되면 행정입원 문제는 사문화 될 것”이라며 “정신보건법에 규정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보호는 적극적 행정으로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지 방치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1위 피고인과 2위는 21% 차이가 났다. 직문직답이 이뤄지는 토론 특성상 허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대단히 경미한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득표율과 득표수 차이에 비춰 선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은 명백하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개전의 정이 전혀 없고, 사안이 중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을,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6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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