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병원, 직원 50여명 해고 통보…“영리병원 접는다”(종합)
“회사 여건상 병원사업 접어야…정상적 운영 위해 노력했다”
외국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 가능성 남아
【서귀포=뉴시스】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병원 근로자에게 고용 해지를 통보하면서 철수 의사를 밝혔다.
29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6일 간호사 등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구샤팡 대표이사 명의의 글을 보냈다.
해당 글에서 녹지그룹은 “회사의 여건상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여러분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 결정을 공지하게 됐다”면서 사실상 해고를 통보했다.
녹지그룹은 “회사는 지난 4년간 병원 설립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병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여러분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한 개설 허가를 하던지 도청에서 병원을 인수하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의 고용을 해결해달라고 여러 차례 제주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선임하면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녹지병원은 지난 2017년 병원을 준공하면서 의사 9명 등 134명의 직원을 채용했지만 개원이 늦어지면서 대부분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3층 기자실에서 진료 대상을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조건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2018.12.05.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해고 통보 시 1달 전 통보가 원칙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철수 결정은 앞선 지난 17일 제주도가 허가를 철회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상 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개원을 하도록 했지만 문을 열지 않아 청문을 진행했고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녹지그룹은 “개원을 하지 못한 것은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면서 “시간을 주면 문을 열고 진료를 하겠다”고 반박했지만 청문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녹지그룹이 외국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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