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이고 사체 은폐 시도까지'…딸 살해 친모 구속 배경은
딸 불러내 수면제 먹이고 사체 은폐 과정에도 관여
사전 공모 입증할 행적도 확인…계부 진술에 '무게'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 공모·사체유기 방조)를 받는 친어머니 유모(39)씨가 2일 광주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친모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정황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진술을 토대로 친모를 남편의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딸을 살해해 유기한 남편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유모(39)씨를 구속했다.
지난 2일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남편 김모(31)씨와 공모해 지난달 27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30분 사이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A양의 부검을 의뢰해 최근 '사체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친모 유씨가 숨진 A양의 몸 속에서 검출된 졸피뎀과 같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께 전남 순천의 한 병원에 들렀다. 유씨는 2주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김씨는 경찰에 "수면제 과다복용으로 살해하려 했다. 유씨가 수면제 7알을 직접 타 A양에 건넸다"고 진술했다.
A양이 수면제를 마신 뒤에도 졸다 깨다를 반복하자, 김씨가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1일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2019.05.01. [email protected]
가족여행 중이었던 지난달 16일 부부가 경북 문경 저수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부가 차량을 낙석주의 구간에 세운 뒤 저수지를 향해 돌을 굴린 것으로 미뤄 경찰은 부부가 구체적인 사체 유기 방법을 계획한 것으로 봤다.
경찰은 숨진 A양을 광주 동구 저수지에 유기한 뒤 부부가 세 차례 유기장소를 재방문한 목적도 조사했다. 부부는유기 뒤 사체가 저수지에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은폐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유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57분께 인근 낚시용품점에서 그물을 구입, 자택에서 그물에 벽돌을 매달아 재유기에 이용할 도구를 만들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도구 제작 과정에 유씨도 참여했다. 함께 저수지를 찾아 재유기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말했다. 반면 유씨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남편에게 보복당할까 겁이 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소극적 범행 가담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씨가 지난달 5일께 김씨가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놓고 부부싸움을 한 직후 김씨를 집에서 내쫓았던 점 등으로 미뤄 범행 가담에 김씨의 강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김씨가 일관되게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데다, 확보한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혐의를 부인하는 유씨보다 김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유씨가 ▲성범죄 신고 사실을 김씨에게 알린 점 ▲공중전화로 A양을 불러내 차량에 태운 점 ▲범행 도구 구입과 살해 당시 차량에 있던 점 등을 공모 정황으로 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전후 부부의 구체적인 행적이 입증됐다. 유씨가 공범으로서 범행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양이 자신의 성범죄 가해 사실을 두 차례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로 구속된 의붓아버지 김씨를 지난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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