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성동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실시

등록 2019.05.22 15:55: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생의 공동주택 문화 조성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성동구청 전경. 2019.03.14. (사진=성동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21일 구청 3층 대강당에서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천한 전문 강사 2명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장기수선계획 운영 ▲공동주택관리법 등 최신 개정법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사항 ▲공동체활성화사업 안내 및 사례 등이다.

다년간 공동주택관리 경력을 가진 전문 강사의 현장 경험과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집중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살기 좋고 행복한 상생의 공동주택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