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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4명 중 1명 "임금명세서 못 받아봤다"

등록 2024.11.17 12:00:00수정 2024.11.17 1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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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비정규직·여성 등 미교부 응답률↑

신고 후 몇년치 몰아서 줘도 '문제없다' 결론

"임금체불 문제 악화로…관리·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7월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3.07.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됐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7월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3.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은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9월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임금명세서 교부 여부'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17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매월 임금명세서를 서면, 이메일, 카카오톡, 전자열람 등의 방식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응답은 76.2%,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3.8%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300인 이상(13.1%)보다 5인 미만(55.7%) 사업장에서, 정규직(9%)보다 비정규직(46%)에서, 사무직(8.4%)보다 비사무직(39.2%), 임금 500만원 이상(4.2%)보다 150만원 미만(59.5%)에서 임금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 여성(29.3%)이 남성(18.9%)보다, 비조합원(25.7%)이 조합원(8.8%)보다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적업에서 미교부 비율이 48.5%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도소매업(28.6%), 건설업(27.3%), 교육서비스업(26.4%)가 그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9월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같은 조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9%로 나왔다며, 이는 올해 조사 결과인 23.8%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 150만원 미만의 임금, 비정규직, 비사무직, 여성의 경우 임금명세서 미교부 경험률이 오히려 증가했다고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과한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근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임금과 관련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임금명세서가 없으면 노동자는 임금체불을 인지·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노동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야 한 번에 수개월, 수년치 임금명세서를 전달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했다'며 봐주는 것은 감동 당국이 앞장서서 법의 취지를 훼손해 기초노동질서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는 임금체불 문제까지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초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다른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을리도 만무하다. 집중적인 관리 감독과 법 위반 사업주들에 대한 엄격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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