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사건, 조정전담 재판부가 맡는다
송중기, 26일 송혜교에 이혼조정 신청
법원, 조정 전담부 가사12단독에 배당
이견 없으면 2~3개월 내 마무리 예상
【서울=뉴시스】 송중기(왼쪽), 송혜교(사진=뉴시스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씨가 신청한 이혼 조정 신청을 조정 전담부인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송중기씨가 신청한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장 부장판사는 양측의 서류 등을 토대로 기초 조사를 마친 후 조정기일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기일에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당사자 간 별다른 이견 없이 조정이 되면 조정기일 당일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송중기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혜교씨 측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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