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관리 소홀 서울시내버스회사, 일부 버스 폐차 중징계
감차명령 추진…회사평가를 통한 성과이윤 100% 삭감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2시간 앞두고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 서울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2019.05.15. [email protected] (사진=뉴시스DB)
서울시는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가 해당 버스회사 음주측정관리대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을 8건 이상 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해당 회사를 상대로 이달 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다.
시는 청문 결과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감차명령은 해당 회사가 보유한 차량 중에서 일부를 폐차시키는 조치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 보유차량 대수가 줄어들면 시로부터 받는 재정지원 규모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감차명령은 버스회사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준다.
시는 행정처분 외에도 올해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다. 이 경우 해당 회사는 올해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음주운전 재교육을 시행한다. 시는 또 본사 뿐만 아니라 영업소에서도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를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