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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비과세종합저축 1년 연장…고소득층 가입 못 해

등록 2019.07.25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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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법개정]비과세종합저축 1년 연장…고소득층 가입 못 해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의 일몰이 2020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제도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적용기한을 2020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 취약계층과 유공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7년 말 기준 총 441만명이 가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 장벽을 높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배당소득을 합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을 거르고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지원해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가입기간 제한이 없어 일시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된 고소득층의 가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신규가입자의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가 제외되며 기존 가입자는 계좌 해지 시까지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기재부는 1년 연장 후 비과세종합저축제도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취약계층의 지원 취지를 감안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외에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54만명에 달하는 65세 인구가 2020년에는 68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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