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호날두, 실제 조사 가능?…"소환도 안될걸"
오석현 변호사, 호날두·유벤투스·더페스타 고발
"처음부터 뛸 생각 없었다고 인정해야 사기죄"
"호날두와 직접계약 아니라면 소환도 어려워"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19.07.26. [email protected]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석현 변호사(LKB파트너스·연수원 36기)는 호날두와 그의 소속팀인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유벤투스의 내한 경기 총괄을 맡은 주최사 더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피해자들이 호날두 출전 소식에 따라 고가로 티켓을 구매했고, 이에 따라 피고발인들이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면서 "이들은 호날두가 45분간 경기를 뛸 의사 등이 없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호날두가 실제 우리나라 경찰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이 많다.
조유현 변호사(법무법인 온)는 "우선 고발인부터 조사를 해야하는데 피해자를 대리했다고 하더라도 관중의 범위가 상당히 클 것"이라면서 "만약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사기로 인정될 행위를 했는지 알아내는 것이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호날두의 '노쇼'가 실제 사기 혐의로 이어지려면 애초부터 뛸 생각이 없었음을 시인해야 한다. 그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사실상 처음부터 뛸 생각이 없다고 조사에서 인정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범죄 혐의가 인정이 돼야 범죄인 인도요청이라도 할텐데 전제조건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발 당한 사람이 무조건 조사에 출석할 의무는 없고, (체포)영장을 만에 하나 발부하더라도 이 역시 혐의가 인정돼야 가능하다"며 "호날두가 뒤늦게 몸이 안좋아서 뛰지 못했다고만 해도 사기 혐의는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경찰 관계자 역시 "호날두를 사기 대상자로 지정해 고발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호날두와 계약한 것은 아니고 가운데 에이전시 등이 있어 직접적인 소환 조사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K리그 올스타인 '팀K리그'와 유벤투스는 지난달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벤트성 친선 경기를 가졌다. 그러나 호날두가 각종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아 축구팬들의 공분을 샀다.
이후 더페스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축구팬들은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단체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달 27일 블로그에 소송단을 모집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명안 측은 더페스타에 대해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고액으로 티켓을 판매했다"며 "결과적으로 팬들은 티켓 가격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주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원고 모집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터넷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 모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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