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공저작물 민간에 적극 개방
경기 남양주시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적극 개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개별적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저작권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누리 사이트(http://www.kogl.or.kr)를 방문해 시의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담은 사진, 기록 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누구나 공공누리마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공공누리마크 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 제3유형은 변경 이용,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시는 홈페이지 내 다양한 자연, 문화, 관광 등 테마별 사진, 기록 등을 개방해 출판·인쇄 업체 등의 표지, 포장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개방을 통해 저작권 분쟁 소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원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저작물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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